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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지난 11월 11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어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계획(2022-2024년)>을 수립하고 발표.
〇 계획의 주요내용은 3대 전략목표와 7대 분야를 설정(아래 그림)하고 33개의 과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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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시민사회 개념>
· 시민사회는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시민·법인·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영역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정한 법인 또는 단체(「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제2조)
- 공익사업 유형: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국제교류, 협력사회 안전,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등
· (OECD, 1997)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며,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 조직적 및 집합적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영역
· (영국) 정부와 독립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조직
· (Anheier, 2004)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 및 시장 사이에 위치한 제도, 조직 및 개인들의 영역
[정책정보] 11월 23일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발표(feat.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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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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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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